심사 가이드

1. 심사 대상

대화방 등록 또는 대화방 정보 수정 시 대화방에 대한 심사가 진행 됩니다.

1. 1. 대화방 등록

대화방 등록은 사이트 내 로그인 후 기업 대시보드>브랜드 선택>대화방 등록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1. 2. 대화방 정보 수정

  • 대화방 정보 수정은 사이트 내 로그인 후 기업 대시보드>브랜드 선택>대화방 목록>대화방 선택에서 대화방 정보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대화방 정보 중 대화방 명 수정 시, 재 승인 심사가 진행됩니다.


2. 심사 절차 및 기간

2. 1. 심사 절차

승인 상태
내용

승인 대기

대화방 승인 요청 후 심사 대기 또는 심사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승인 완료

검수가 완료되어 대화방 개설 완료 및 대화방 정보 수정이 완료 된 상태입니다.

반려

검수 시 승인이 불가하여 반려된 상태입니다. 반려된 대화방 정보는 수정 후 다시 승인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반려사유는 등록자 이메일 또는 해당 대화방 상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 심사 기간

심사 및 승인 처리는 영업일 기준 최대 2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내부 사정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심사 기준

3. 1. 심사기준

  1. 발신번호로 대화방을 만드는 경우,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소유자 확인에 대한 심사가 진행 됩니다.

  •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서류만 제출한 경우

사업자 구분
내용

개인 사업자

가입 기업의 대표자 명의 또는 가입 기업의 사업자 정보

법인 사업자

가입 기업의 사업자 정보

  • 발신번호 신청 사업자와 증빙서류의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 구분
내용

개인 사업자

타인 또는 타 기업의 사업자 정보

법인 사업자

- 가입 기업의 대표자 명의 또는 타인 또는 타 기업의 사업자 정보 - 가입 기업과 동일 법인인 발신번호 소유기업

Case 1.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A 기업 계정으로 B 기업 소유의 발신번호 등록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1. A,B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2. 발신번호에 해당하는 통신서비스 가입 증명원 서류 3. B기업(발신번호 소유자)의 사업자등록증

Case 2. A 기업 계정으로 B 기업 소유의 발신번호 등록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1. RCS 발신번호 위탁서 (아래첨부파일) 2. 발신번호 별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3. 위임인 서류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사본* - 개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발급서류의 유효기간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이름, 생년월일, 성별, 증명사진, 발급기관(기관명, 기관 날인) 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신 후 첨부해 주세요. - 기업 가입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정부24에서 발급해주는 [사업자등록증명] 서류로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 대화방 등록 시 제출 서류는 zip 파일로 압축하여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항목에 등록해 주세요.

  1. 심사 항목 및 내부 평가 기준에 의해 심사가 진행 됩니다.

심사 항목
심사 내용

대화방 명

- 브랜드 명과 동일한 문구 등록 또는 브랜드 명을 포함한 문구 등록 * 지점이 있는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명 & 지점명’ 등록 가능

- 권장 글자 수 12자 * 권장 글자수 이상 작성시 일부 단말에서 표현 제한

- 등록 제한 업종을 대표하는 일반 명사, 전화번호 사용, 미사여구 등 영문/한글 병행 표기, 특수문자 포함

발신번호

- 전화연결을 통해 대화방 명으로 실사용 여부 확인 - 휴대전화번호 등록 불가 - 사업자 소재지와 발신번호의 지역번호 유효성 검증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 발신번호에 해당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통신사를 통해 실 소유 여부 확인 - 가입 기업 소유의 발신번호가 아닌 경우, 발신번호 위탁서류 확인 - 대표번호의 경우 착신번호로 휴대전화번호 등록 불가 - 통신증명원 양식에 제출처, 용도기재 란 존재 시 ‘RCS Biz Center’표기


4. 심사 결과 확인

승인 여부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사이트 내 로그인 후 기업 대시보드>브랜드 선택>대화방 목록>대화방 선택 화면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며 부적합한 정보, 치팅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려 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 정보를 수정하여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반려 시 재신청 방법

승인요청 후 반려 되었을 경우에는 로그인 후 기업 대시보드>브랜드 선택>대화방 목록>대화방 선택 화면에서 '반려 사유'를 확인하신 후 정보를 보완하여 수정하시면 재승인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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