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가이드
1. 심사 대상
대화방 등록 또는 대화방 정보 수정 시 대화방에 대한 심사가 진행 됩니다.
1. 1. 대화방 등록
대화방 등록은 사이트 내 로그인 후 기업 대시보드>브랜드 선택>대화방 등록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1. 2. 대화방 정보 수정
대화방 정보 수정은 사이트 내 로그인 후 기업 대시보드>브랜드 선택>대화방 목록>대화방 선택에서 대화방 정보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된 대화방 정보 중 대화방 명 수정 시, 재 승인 심사가 진행됩니다.
2. 심사 절차 및 기간
2. 1. 심사 절차
승인 대기
대화방 승인 요청 후 심사 대기 또는 심사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승인 완료
검수가 완료되어 대화방 개설 완료 및 대화방 정보 수정이 완료 된 상태입니다.
반려
검수 시 승인이 불가하여 반려된 상태입니다. 반려된 대화방 정보는 수정 후 다시 승인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반려사유는 등록자 이메일 또는 해당 대화방 상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 심사 기간
심사 및 승인 처리는 영업일 기준 최대 2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내부 사정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심사 기준
3. 1. 심사기준
발신번호로 대화방을 만드는 경우,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소유자 확인에 대한 심사가 진행 됩니다.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서류만 제출한 경우
개인 사업자
가입 기업의 대표자 명의 또는 가입 기업의 사업자 정보
법인 사업자
가입 기업의 사업자 정보
발신번호 신청 사업자와 증빙서류의 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개인 사업자
타인 또는 타 기업의 사업자 정보
법인 사업자
- 가입 기업의 대표자 명의 또는 타인 또는 타 기업의 사업자 정보 - 가입 기업과 동일 법인인 발신번호 소유기업
발신번호 신청 시 발신번호의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의 사업자가 신청 사업자와 상이한 경우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se 1. 법인등록번호가 같은 A 기업 계정으로 B 기업 소유의 발신번호 등록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1. A,B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2. 발신번호에 해당하는 통신서비스 가입 증명원 서류 3. B기업(발신번호 소유자)의 사업자등록증
Case 2. A 기업 계정으로 B 기업 소유의 발신번호 등록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1. RCS 발신번호 위탁서 (아래첨부파일) 2. 발신번호 별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3. 위임인 서류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사본* - 개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 발급서류의 유효기간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 이름, 생년월일, 성별, 증명사진, 발급기관(기관명, 기관 날인) 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하신 후 첨부해 주세요. - 기업 가입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정부24에서 발급해주는 [사업자등록증명] 서류로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 대화방 등록 시 제출 서류는 zip 파일로 압축하여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항목에 등록해 주세요.
심사 항목 및 내부 평가 기준에 의해 심사가 진행 됩니다.
대화방 명
- 브랜드 명과 동일한 문구 등록 또는 브랜드 명을 포함한 문구 등록 * 지점이 있는 브랜드의 경우, ‘브랜드명 & 지점명’ 등록 가능
- 권장 글자 수 12자 * 권장 글자수 이상 작성시 일부 단말에서 표현 제한
- 등록 제한 업종을 대표하는 일반 명사, 전화번호 사용, 미사여구 등 영문/한글 병행 표기, 특수문자 포함
발신번호
- 전화연결을 통해 대화방 명으로 실사용 여부 확인 - 휴대전화번호 등록 불가 - 사업자 소재지와 발신번호의 지역번호 유효성 검증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 발신번호에 해당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통신사를 통해 실 소유 여부 확인 - 가입 기업 소유의 발신번호가 아닌 경우, 발신번호 위탁서류 확인 - 대표번호의 경우 착신번호로 휴대전화번호 등록 불가 - 통신증명원 양식에 제출처, 용도기재 란 존재 시 ‘RCS Biz Center’표기
4. 심사 결과 확인
승인 여부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사이트 내 로그인 후 기업 대시보드>브랜드 선택>대화방 목록>대화방 선택 화면에서 신청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며 부적합한 정보, 치팅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려 처리를 합니다.
이 경우, 정보를 수정하여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 반려 시 재신청 방법
승인요청 후 반려 되었을 경우에는 로그인 후 기업 대시보드>브랜드 선택>대화방 목록>대화방 선택 화면에서 '반려 사유'를 확인하신 후 정보를 보완하여 수정하시면 재승인 심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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