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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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방은 발신번호 혹은 양방향 ID를 기준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로 대화방을 만드는 경우,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은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KT에서는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또는 원부증명서, SKT/SKB는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LG유플러스는 서비스 가입 확인서로 통신사에 따라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2일 전기통신사업법 84조의 2항이 개정되면서 문자발신 번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자 메시지 발송을 위해서는 RCS 대화방을 만들 때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통신서비스 가입 증명원은 등록하신 발신번호(유선전화)의 통신사로 문의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통신사의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증명원을 다운로드 등의 방법으로 받거나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세요.
SKT
080-816-2000, 1600-2000
SKB
1600-0108
KT
1588-0114
LG
1544-0001, 101
한국케이블텔레콤
(KCT)
1533-7733
세종네트웍스
1688-1000, 080-889-1000
특수번호로 발급이 불가할 경우라도 해당 특수번호 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RCS 기업 메시지를 발송할 때 사용할 전화번호(이하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브랜드별 다수의 발신번호를 등록 가능하나 번호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선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한 전화번호 (17개 지역번호)
전국 대표번호
15XX, 16XX, 18XX 등 대표 번호
공통서비스식별번호(0N0계열)
인터넷전화번호(070), 수신자부담전화번호(080)
특수번호
112, 1355 등은 해당 사용자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하여 사용 가능
타인 명의 발신번호로 대화방 등록 시, 발신번호 소유주의 위탁서 및 발신번호 소유 인증 자료(아래 표)를 함께 등록하시면 됩니다.
발신번호 위탁서는 <공지사항 / 서식>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대화방 명은 문자 수신 시, 프로필 이미지와 함께 가장 먼저 노출됩니다. 대화방 명은 승인 심사 과정을 거친 후 반영되며, 대화방 명 심사 기준 및 권장 가이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