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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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방은 발신번호 혹은 양방향 ID를 기준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로 대화방을 만드는 경우,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은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2022년 3월 2일 전기통신사업법 84조의 2항이 개정되면서 문자발신 번호에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자 메시지 발송을 위해 RCS 대화방을 만들 때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화방의 발신번호와 통신서비스가입증명원의 전화번호가 동일해야 합니다.
각 통신사의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증명원을 찾아 다운로드 받으세요.
SK 브로드밴드 : http://biz.skbroadband.com
KT : kt.com / http://mybiz.kt.com
유플러스 : http://www.lguplus.com/biz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SK 브로드밴드 : 1600-0108
KT : 1600-0108 / 1588-0114
유플러스 : 1544-0001
RCS 기업 메시지를 발송할 때 사용할 전화번호(이하 발신번호)를 사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브랜드별 다수의 발신번호를 등록 가능하나 번호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선 전화번호
지역번호 포함한 전화번호 (17개 지역번호)
전국 대표번호
15XX, 16XX, 18XX 등 대표 번호
공통서비스식별번호(0N0계열)
인터넷전화번호(070), 수신자부담전화번호(080)
특수번호
112, 1355 등은 해당 사용자 (국가, 지방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하여 사용 가능
010 번호로 등록할 수 있나요? - 현재 RCS 기업 메시지는 010 번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 발신번호로 대화방 등록 시, 발신번호 소유주의 위탁서 및 발신번호 소유 인증 자료(아래 표)를 함께 등록하시면 됩니다.
발신번호 위탁서는 <공지사항 / 서식>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대화방 명은 문자 수신 시, 프로필 이미지와 함께 가장 먼저 노출됩니다. 대화방 명은 승인 심사 과정을 거친 후 반영되며, 대화방 명 심사 기준 및 권장 가이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